안전교육1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24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안전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안전 분야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교육 품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문인력은 각종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록 대상자와 분야 등록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과 실무경력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5대 안전분야 16개 안전영역 중 1인당 최대 3개 안전영역 신청 가능안전분야(5개)안전영역(24개)일상.. 202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