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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by 용한 프로 행정사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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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24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안전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안전 분야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교육 품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문인력은 각종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록 대상자와 분야

 

등록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과 실무경력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5대 안전분야 16개 안전영역 중 1인당 최대 3개 안전영역 신청 가능

안전분야(5개) 안전영역(24개)
일상생활안전 시설안전, 화재안전, 전기 가스안전, 도구사용안전, 여가활동안전
교통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자연재난안전, 환경 생물 방사능안전,에너지 정보통신 안전
범죄안전 신변안전,소비생활안전
보건안전 식품안전, 중독안전, 감염안전, 구조 구급, 자살예방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전공 학위 또는 자격증, 경력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 내의 세부 요건(별표 참고)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9일(목)부터 10월 2일(수)까지

              ※ 2025년 9월 예정 미리 준비

  • 접수방법: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기준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등기우편만 인정, 택배 불가
  •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제출 서류 목록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서식1)

(서식1)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hwpx
0.05MB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
  •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서식2)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hwpx
0.06MB

제출된 서류는 심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허위 작성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 및 발표 기간

  • 심사기간 10.3(목) ~ 10.24(목)
  • 발표기간 : 10.25(금) 예정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내 공지사항 게시
  • 이의제기 : 10.25(금)~10.31(목)

심사결과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자 메일(wilddogha@korea.kr*)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플랫폼 가입

  • 플랫폼 가입 11월 중
  • 등록 시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계정 발급
  • 2024년 전문인력 대상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가입 URL 개별 문자 발송 예정(~11월 중)
  • 가입 시 강의 수요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전문인력에게 직접 강의 요청 가능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일정

  • 신청서 제출 (9.19~10.2)
  • 등록예정자 심사 및 이의제기(10.3~10.31)
  • 최종발표(11.4예정)
  • 플랫폼 가입(11월)
  • 등록 완료 후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부여

 등록일정은 2024년일정입니다. 2025년도 비슷한 시기에 등록일정이 예상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등록된 인력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도 우선 활용됩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증 예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증1.png
0.13MB

 

주의 사항

  • 증빙서류는 가급적 최근(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인당 최대 3개 영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4개 이상의 안전영역에 대해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앞에서부터 3개의 안전영역에 한해 심사합니다.
  • 선택한 자격기준에 따라 제출하셔야 할 증빙서류를 제출 마감일(10.2.) 이후에 담당자 메일 등으로 별송한 경우, 해당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 업무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 이후에 발견될 경우 등록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미등록자(심사 탈락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합니다.
  •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특정 자격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자격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수요기관과 전문인력의 강의 알선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많아 전화 안내(044-205-4277)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되도록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하성현 주무관에게 메일(wilddogha@korea.kr)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은 단순한 자격 부여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등록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확보는 안전교육의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교육플랫폼 홈페이지

 

(공고)'24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문 (2).hwp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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