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장 설립 인허가 절차 총정리 (2025년 최신)
축산농장을 새로 설립하려면 단순히 땅을 사서 축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의 용도, 환경기준, 방역시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여러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축산농장 설립 인허가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한우·돼지·닭 등 어떤 축종을 계획하든 기본 구조는 동일하니, 사업 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축산농장 입지 확인
축산농장을 세우려면 먼저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천구역·주거밀집지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군청 환경과 또는 축산과 담당자에게 ‘가축사육 제한 거리’와 ‘악취 민원 발생 가능성’을 미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후 모든 인허가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농지나 임야를 축산용으로 전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시·군청 농정과에 농지전용허가를,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과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면적이 1,000㎡ 이하이면 시·군 자체 승인 가능하지만, 초과 시에는 도지사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용 시에는 일정한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축사와 관리사 신축 절차
축사, 관리동, 사료창고 등 농장 내 주요 건물은 대부분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건축사는 설계도와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건축과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형 단순 축사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규모가 크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시에는 농지전용허가서 사본, 설계도서, 배치도,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평균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환경 인허가)
축산농장 인허가의 핵심은 바로 환경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우 3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닭 1만 수 이상은 허가 대상입니다. 이보다 적은 규모는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분뇨저장조와 악취저감시설은 모든 농장이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처리계획서, 악취저감계획서, 토양오염방지계획서, 시설설계도 등을 첨부하며 시·군청 환경과 또는 축산과가 담당합니다. 최근에는 악취 민원 증가로 밀폐형 저장조, 탈취기, 악취포집시설 설치가 사실상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 절차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장은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시설배치도, 분뇨처리시설 허가서, 방역시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할 시·군 축산과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등록을 받아야 정부 보조사업, 사료구매자금,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시설 및 환경 기준 충족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모든 축산농장은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울타리, 방역실, 소독조, 폐사체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며, 지자체나 가축위생시험소의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실제 사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곡 및 농업경영체 등록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금 감면, 보조금, 경영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전체 절차 요약 및 소요기간
① 입지검토 → ② 농지전용허가 → ③ 건축허가 → ④ 분뇨시설허가 → ⑤ 축산업등록 → ⑥ 방역시설검사 → ⑦ 사업자등록
각 단계는 병행 진행이 가능하나,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포함하면 전체 소요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입니다. 초기 입지 선정과 설계 단계에서 행정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장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점
-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악취 민원 가능성
- 전기, 수도, 도로 인입 등 기반시설 접근성
- 가축분뇨 처리방식(자원화 또는 위탁처리)
- 사업비 및 전용부담금 산정
이 네 가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허가 진행 중 민원이나 반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설계 전 시·군청 축산과 담당자와 사전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무리
축산농장 설립은 단순한 시설 건축이 아니라 토지·환경·건축·축산 행정이 결합된 복합 절차입니다. 각 부서의 허가 순서를 이해하고, 미리 입지 검토와 설계 준비를 해두면 인허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 돼지, 닭 등 축종별 인허가 기준과 방역시설 요건을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즐겨찾기나 구독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prosimin | 출처: 2025년 기준 축산법·농지법·가축분뇨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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