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 중심으로

최근 환경과 자원 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허가 절차와 시설 기준이 요구되는 업종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처분시설까지 운반
- 중간재활용업: 폐기물을 중간 가공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
- 최종재활용업: 중간 가공된 폐기물을 실제 제품이나 에너지 등으로 전환
- 종합재활용업: 중간·최종재활용을 함께 수행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서 제출 – 첫 번째 관문
폐기물처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관할기관(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법정서식)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운반 계획(차량, 장비, 기술인력 등 포함)
- 재활용 시설의 설치계획 및 환경성 조사서(해당 시)
- 기술능력 및 장비 확보 계획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할은 환경부장관, 그 외는 시·도지사입니다.
3. 적합 여부 검토 및 통보
관할 행정기관은 다음 기준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 결격사유 해당 여부(전과, 파산 등)
- 시설 및 장비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 환경기준 저촉 여부(상수원 보호, 대기·수질 영향 등)
- 입지 적정성 여부
이 과정에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점검되므로, 사전 기술자문 또는 행정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허가 신청 – 적합통보 후 절차
적합통보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6개월 이내
- 일반 재활용업: 2년 이내
- 소각·매립시설 포함업종: 3년 이내
이 때, 제출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 영업대상 폐기물의 명확한 구분
- 설치 장소 관련 인허가의 적법성
※ 사정상 기한 내 허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2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조건부 허가와 영업 시작
허가가 완료되면 관할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영업지역 제한(수집·운반업 한정)
- 환경보호 및 주민피해 방지 조치
- 정기적인 보고 및 자료 제출
조건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6.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또는 후견·파산 상태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
- 허가취소 이력이 있는 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모든 임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은 높은 진입장벽이 있지만, 올바른 절차와 계획으로 접근하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므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후 인허가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서류 준비와 허가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