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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by 용한 프로 행정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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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신고 절차, 제출서류, 예외 규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적용 제외입니다.

 

신고 시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법인: 법인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임대차 목적물 정보
    • 주소, 주택 종류, 면적 또는 방 개수 등
  • 계약 내용
    •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 정보(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등)

 

신고 방법 안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 증빙자료가 있다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신고 기한 기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 입금이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입금일이 기준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자 신고대상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원 확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로 간주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별도 신고 생략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이전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A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중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료로 사용되나요

A  현행 법령상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는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받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전화 044 201 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전화 053 663 8640
  • 임대차 신고 상담 전화 1533 2949
  • 부동산 거래신고 상담 전화 1588 0149

마무리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법적 의무가 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꼭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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