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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에 따른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by 용한 프로 행정사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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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에 따른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공무원은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근무 경력과 임용기간에 따라 1차, 2차, 시험전부 면제 일부면제로 자격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990년 2월 5일 이전 임용자

 

면제 범위: 1차 및 2차 시험 전부 면제.

요건: 일반직 공무원(기능직 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경력 합계 5년 이상.

1995년 2월 5일까지 경력을 충족해야 함.

 

2011년 3월 8일 이전 임용자

 

면제 범위: 1차 및 2차 시험 전부 면제.

요건: 경력직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

특수경력직 공무원: 동일 조건.

외국어 번역 행정사: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 + 번역 업무 5년 이상 종사.

외국어 전공 석·박사학위 + 번역 업무 2년 이상 종사.

 

2011년 3월 8일 이후 임용자

 

면제 범위: 1차 시험 면제.

요건: 경력직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중 7급 이상 직위.

특수경력직 공무원: 동일 조건.

외국어 번역 행정사: 5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

 

2020년 6월 9일 이전 임용자

 

면제 범위: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시험 면제 + 2차 시험 일부 면제.

요건: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 10년 이상, 7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

1차 및 2차 일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 15년 이상, 6급 이상 직위에서 8년 이상 근무.

경력직 공무원 10년 이상, 5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

 

특별 면제 조건

 

행정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경우,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시험 면제 제외 대상

 

공무원 재직 중 파면·해임·징계 처분을 받은 자.

재산상 이익 취득 등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이 요약을 통해 본인의 임용 시기와 경력을 확인하여 시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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